익산시가 오는 7월1일부터 실시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급여 개편과 관련해 사회복지시설(기관)과 유관기관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3일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솜리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는 지역 내 200여개 사회복지시설장, 업무담당자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 통합급여 방식에서 급여종류별로 선정기준을 차등화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7가지 개편 급여제도를 상세히 설명했다. 또 지난 6월1일부터 30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는 맞춤형급여 제도 홍보와 발굴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법 개정으로 기존 최저생계비가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개별급여별 수급자로 변경됨에 따라 사회복지시설(기관) 이용 및 정관 변경 등에 대한 교육을 했다.
이날 시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맞춤형복지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에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차상위계층 등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신청 후 조사를 통해서 지원받게 된다.
주민생활지원국 김경이 국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맞춤형급여제도를 신규 대상자에게 자세히 안내해 기한 내 신청하지 못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맞춤형 복지급여 시행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지원을 모두 받고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한 사람은 별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기존과 달리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복지지원을 받게 된다.
중위소득 28% 이하인 사람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의료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40% 이하다. 주거지원은 중위소득 43% 이하, 교육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