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 의원(익산을)은 국가가 정당에 보조하는 여성정치발전비를 여성정치인 발굴‧양성, 여성유권자‧당원 교육‧훈련, 여성정책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구체화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경상보조금을 지급받는 정당은 100분의 10이상을 여성정치 발전에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동안 용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여성정치 발전과 상관없이 대선후보 사무실 임대료, 동양란 구입, 군부대 위문경비, 여성당직자 휴가비 등으로 유용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전정희 의원은 “국가가 정당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의 일부를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한 것은 정당에게 여성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책임있는 자세를 주문한 것”이라며 “정당이 본래 취지에 맞게 여성정치발전비를 사용할 때 여성공천 비율도 높아지고, 여성유권자 및 당원들의 적극적인 정당 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