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등 제품의 포장 겉면에 포장방법(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과 포장재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의원은 18일, 이른바 ‘질소과자’ 로 불리는 과자의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포장 겉면에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9월 질소포장 된 과자 포장재로 만든 뗏목으로 한강을 건넌 대학생들의 이벤트로 국산 과자류의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되었다.
실제 환경부가 2011년 6~8월 과자류 62개 제품의 포장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제품은 완충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공기를 주입해 포장 크기가 내용물 대비 평균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제품 중 과자류의 경우 포장 공간 비율은 20%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는 목적일 경우 35%이하로 하는 등 예외조항이 많아 사실상 과대포장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정희 의원은 “‘착한 포장’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자류 포장에 사용되는 충전가스의 종류나 양 등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폐기물의 양이 줄어들어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