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전정희 의원, ‘착한포장’ 의무화 법안 발의

자원절약과 재활용촉진법 개정안 발의...“과대포장 막고, 소비자 알권리 충족”

등록일 2015년05월18일 11시5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과자 등 제품의 포장 겉면에 포장방법(포장횟수와 포장공간비율)과 포장재질 표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전정희(익산을)의원은 18일, 이른바 ‘질소과자’ 로 불리는 과자의 과대포장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에게는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포장 겉면에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9월 질소포장 된 과자 포장재로 만든 뗏목으로 한강을 건넌 대학생들의 이벤트로 국산 과자류의 과대포장 문제가 제기되었다.

실제 환경부가 2011년 6~8월 과자류 62개 제품의 포장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산 제품은 완충재를 과도하게 사용하거나 공기를 주입해 포장 크기가 내용물 대비 평균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포장방법에 대한 기준을 준수해야하는 제품 중 과자류의 경우 포장 공간 비율은 20%이하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제품의 부스러짐·변질 등을 방지하는 목적일 경우 35%이하로 하는 등 예외조항이 많아 사실상 과대포장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전정희 의원은 “‘착한 포장’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과자류 포장에 사용되는 충전가스의 종류나 양 등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포장폐기물의 양이 줄어들어 자원 절약과 재활용촉진이라는 법 제정의 취지에도 부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