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이달 1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2015년도 상반기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정비업·매매업·폐기업) 69개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여업의 주기장보유시설과 사무실 소유·사용권 증명서류 확인, 정비업은 사무실 및 정비장 소유·사용권 증명서류와 정비기술자 확보 여부를 점검한다.
매매업은 5천만 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 가입여부, 폐기업은 폐기장의 소유·사용권 증명서류와 폐기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확보 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점검 후 위반 적발됐을 때는 건설기계사업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건설기계 운행과 작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을 위해 힘쓰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