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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장, 의혹 아닌 사실·진위불명=무죄”

辯 “검찰 공소·원심 판단 사실 오인·법리 오해” vs 檢 “5.30보도자료도 유죄, 1천만 원 구형”

등록일 2015년05월16일 12시5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경철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과 관련한 의혹이 ‘의혹 아닌 사실이고 적어도 진위불명’ 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희망후보 관련해서도 변호인은 검찰측이 논란 시점의 시간순서나 선후관계에 대해 사실오인을 하고 이로 인한 법리오해까지 하고 있으며, 원심도 오인 가능성을 판단대상으로 삼아 범죄로 보는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하고 있다며 이 역시 무죄를 주장했다.

최후 변론에 나선 변호인은 100쪽 분량에 육박하는 PPT 자료를 활용해 검찰의 공소와 원심 판단의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무죄의 당위성을 논리정연하게 역설했다.

반면 검찰은 자신들의 항소심 증인인 김모씨의 증언을 근거로 원심서 무죄로 판단했던 5월 30일자 보도자료를 유죄로 인정받기 위해 주력하며 원심 구형 양형인 벌금 1천만 원을 다시 요청했다.

15일 오전 10시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열린 박 시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6차 심리)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이 같은 최종 의견을 각각 제시했다.

檢 “이 시장의 5배수 압축, 법령 위반 아냐”
먼저 검찰은 희망 후보 허위공표와 관련해 원심서 무죄로 판단했던 5월 30일자 보도자료가 피고인 지시에 의한 것이며 이 부분의 유죄 주장을 폈다.

검찰은 “원심은 5월 30일자 보도자료가 피고인의 지시에 의한 것인지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피고인의 핵심 선거조직원이었던 김모씨의 항소심 증언으로 볼 때 선거대책본부장 최모씨의 독자 행동이 아닌 피고인의 상의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송 토론회상의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과 관련해서도 방송 당시나 조사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만큼 ‘유죄’라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은 “피고인은 두 차례 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상대인 이한수 후보가 익산시 쓰레기소각장 사업자를 마치 모종의 거래를 통해 코오롱에서 대우건설로 바꾼 것처럼 말했는데, 조사과정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발언이 해명을 요구하는 의혹 제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방송을 보면 상대에게 해명기회조차 주지 않는 등 해당 발언은 명백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라고 주장했다.

평가위원 선정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평가위원 5배수 압축을 이 전 시장이 한 것은 법령 위반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평가위원 5배수 압축 사실만으로 시공업체를 바꿨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구형 배경에 대해서는 “당선을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 명백한데도 반성의 기미가 없어 징역형 구형을 고민했으나 희망제작소가 현수막을 보낸 점과 쓰레기 소각장과 관련한 기사가 있었던 점을 고려해 원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辯 “원심 판단 사실 오인‧법리 오해”
하지만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 공소와 원심 판단의 사실 오인‧법리 오해 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2가지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무죄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와 참고자료 등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PPT 자료를 적극 활용해 최종 변론을 펴 재판부와 방청객의 시선을 이끌었다.

변호인은 “희망후보와 관련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하고난 후 같은 날 오후 5시경까지 아무런 논란이 일지 않다가, 연합뉴스 기사를 시작으로 번지기 시작한 것인데, 원심에서는 5월 30일자 보도자료가 게재되자 이 후보측과 갈등이 발생했다고 본 것은 물론, 피고인이 6월 2일자 기자회견 하기 전에 이미 희망후보 명칭사용에 관한 논란이 시작되었다고 보았다”며 “하지만 이는 시간순서나 선후관계에 대해 사실오인을 한 것으로, 이로 인해 결국 피고인이 희망후보가 논란이 되었음에도 계속 사용한 점에 비추어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법리오해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원심에서 검사의 주장, 변호인의 변론, 원심의 판결조차도 객관적으로 명확한 사실관계를 착각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 오늘 검사의 의견도 잘못된 사실 관계를 전제로 풀어 가고 있다”고 짚은 뒤, “피고인은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맺었다거나 희망후보로 선정되었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또 그런 의미로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사실도 없다. 이 표현은 단지 희망제작소로부터 지지와 응원을 받는 후보라는 의미로 사용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도 경력도 아니다”며 “하지만 원심은 피고인이 발언하지도 않은 내용을 단지 오인 가능성 때문에 이를 판단대상으로 삼아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죄형 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측 증인인 김모씨의 증언을 근거로 원심 무죄 사안인 5월 30일자 보도자료를 유죄로 인정해야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김모씨 진술의 신빙성 결여와 전문진술의 증거 부당 등의 문제를 들어 반박했다.

변호인은 “원심은 피고인의 선대본부장인 최모씨가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 상당한 권한이 있었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는데, 검사는 피고인이 지시했다는 근거로 김모씨의 증언을 제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김씨의 증언은 당시 사무실 상황에 맞지 않은데다, 최씨로부터 들었다는 내용도 전문진술로서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김씨의 증언이 피고인이 지시한 사실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辯 “차고 넘친 의혹 근거, 수사 나서야”
변호인은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과 관련한 의혹이 의혹 아닌 사실이고 적어도 진위불명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며 무죄 주장을 넘어 이 사안에 대한 수사까지 촉구했다.

변호인은 “항소심을 통해 채시장 당시 코오롱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다가 이시장 취임이후 대우로 사업자가 선정된 사실에 관해 의혹을 받을 만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이 충분히 규명되고, 이 시장이 불법적인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한 사실까지도 상당부분 규명됐다”며 “원심은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서 피고인의 발언을 유죄로 보았지만 이 법정에서 제기했듯이 수상한 평가위원 선정방식, 수상한 평가점수, 평가위원들의 수상한 동행 등 의혹의 근거는 차도고 넘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항소심에서도 변호인의 의혹 제기에 따른 해명자료에 대해 검사로부터 구체적인 탄핵이 이루어진바 없는데, 의혹에 대한 소명자료를 탄핵하거나 사실이 부존해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의혹에 대해 탄원, 진정, 고발, 언론의 문제 제기 등이 있었지만 수사가 유야무야되고, 공소장 변경으로 ‘소각장 비리 관련 부분이 삭제되는 등 사법적 판단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이 의혹은 사실이며 적어도 진위불명으로, 따라서 이 사항은 일부 공소시효도 남아있는 만큼 원점에서 다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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