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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소득세 2,972개 법인 첫 신고납부

등록일 2015년05월13일 11시28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접수결과, 신고대상 법인 대부분 신고·납부가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많은 납세자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2,972개 법인이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14%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는 종전 세액공제·감면 규정을 반영한 국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방식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독립세율을 적용한 방식으로 첫 시행된 독립세 전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법인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감면되며, 신고서 접수가 누락된 법인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과 연계해 법인지방소득세 적정신고 납부여부를 확인해 미신고 및 과소신고 된 법인은 다음 달 납기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와 위택스를 통한 편리한 신고방법이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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