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 접수결과, 신고대상 법인 대부분 신고·납부가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시행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는 많은 납세자들의 기대와 우려 속에 2,972개 법인이 신고하여 지난해 대비 14% 세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증가는 종전 세액공제·감면 규정을 반영한 국세 법인세의 10%를 납부하던 방식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독립세율을 적용한 방식으로 첫 시행된 독립세 전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못한 법인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50% 감면되며, 신고서 접수가 누락된 법인은 반드시 이달 말까지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과 연계해 법인지방소득세 적정신고 납부여부를 확인해 미신고 및 과소신고 된 법인은 다음 달 납기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홍보와 위택스를 통한 편리한 신고방법이 이번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