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음식물종량제 시행으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과 허위광고 행위가 늘어날 것이 우려됨에 따라 시민홍보와 단속을 병행한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하수관거 내 음식물 분쇄물질의 퇴적에 따른 환경오염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되어 왔다.
하지만 폐기물감량기기처럼 음식물을 회수하거나 소멸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하되,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 제품으로 음식물찌꺼기가 고형물 기준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인증을 받은 제품(처리기 몸체에 모델명, 환경부등록번호, 인증일자, 시험기관별 등이 게재된 “등록표시” 부착)은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구입 시 환경부에서 허용한 제품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불법으로 주방용 분쇄기를 판매하고 사용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인증 제품이라도 일반가정에서만 사용이 허용되고 일반음식점 및 부대급식시설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와 불법 광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사용자의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판매와 사용 및 허위(과대)광고 행위는 국번 없이 128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 신고 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