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율이 종전 100%에서 2015년과 2016년은 75%로, 2017년은 50%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100%에서 50%로 각각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법률 제12955호, 2014. 12. 31)이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 제38조 제4항과 같은법 제55조 제2항에 의거 관련 시세 감면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보완 한 것이며 연 약 1,800만원 정도 세수확충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물부분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액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월 말일을 납기로 반반씩 부과된다.(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부과)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분의 경우 7월에 7월 말일을 납기로 부과되며, 토지분의 경우 주택분 부속토지를 제외하고 9월에 9월 말일을 납기로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시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되는 주요 지방재원으로 자진 납부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