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악취 발생이 우려되는 하절기가 다가옴에 따라 악취 근절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제1․2산업단지 내 신고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기간이 지난 1월 26일로 완료되면서 본격적인 악취단속체제에 돌입하였다.
특히, 하절기를 앞둔 이 달 중으로 악취 감지취기(약간의 악취를 느끼는 정도)가 높아지는 심야 시간대 불시 점검을 통해 법적기준 위반 사업장의 색출을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적법조치 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 뿐 아니라 그 외 악취배출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라며 “상습적인 악취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단속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 제1․2산업단지는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배출구 750, 부지경계 15)이 적용되며, 위반 시 1차 개선명령, 2차 고발 및 조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