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통된 익산역 구간을 포함한 호남고속철도 공사 3-2 공구 입찰과정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담합을 통해 300억 원 넘는 나랏돈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8년 익산역과 인근 선로의 개량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예정가격으로 2천7백억 원을 제시했다.
당시, 이 공사 입찰에는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업체가 참여했고, 대림산업은 투찰가격으로 공사예정가의 82.76%인 2233억 원을 써내 응찰한 건설사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따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대림산업은 사전에 다른 4개 건설회사와 짜고 이 금액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담합은 대림산업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 받기로 한 대림산업은 입찰가를 공사예정가의 82.76%인 2233억 원으로 정하고, 다른 기업에는 이보다 2~4% 높은 84∼86%(2290억∼2340억 원)로 적어내도록 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낙찰을 받게 된 대림산업은 그 대가로 공사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다른 공사의 하도급을 줬다.
입찰이 끝난 뒤 대림산업은 약속대로 포스코건설과 삼환기업에게 자신들이 수주한 공사 일부를 넘겼고, 경남기업과 남광토건은 대림산업이 진행하는 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낙찰률이 예정가의 약 70%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대림산업은 이번 담합을 통해 공사예정가인 2698억 원의 12.76%인 340억 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셈으로, 그만큼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적발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지난 2008년,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임직원 1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낙찰을 받기로 한 대림산업이 나머지 4개 건설사에게 다른 공사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담합을 주도했다”며 “이 같은 담합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액은 34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