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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고속철 익산 구간도 ‘입찰 담합’‥300억 나랏돈 ‘꿀꺽’

경찰 5개 대형 건설사 적발…낙찰 대림산업, 4개社 회유 340억 부당 이득

등록일 2015년04월27일 11시0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개통된 익산역 구간을 포함한 호남고속철도 공사 3-2 공구 입찰과정에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입찰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번 담합을 통해 300억 원 넘는 나랏돈이 낭비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난 2008년 익산역과 인근 선로의 개량 공사를 발주하면서 공사예정가격으로 2천7백억 원을 제시했다.

당시, 이 공사 입찰에는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업체가 참여했고, 대림산업은 투찰가격으로 공사예정가의 82.76%인 2233억 원을 써내 응찰한 건설사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공사를 따냈다.

하지만, 경찰 수사 결과 대림산업은 사전에 다른 4개 건설회사와 짜고 이 금액을 결정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담합은 대림산업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낙찰 받기로 한 대림산업은 입찰가를 공사예정가의 82.76%인 2233억 원으로 정하고, 다른 기업에는 이보다 2~4% 높은 84∼86%(2290억∼2340억 원)로 적어내도록 했다.

이 같은 담합으로 낙찰을 받게 된 대림산업은 그 대가로 공사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다른 공사의 하도급을 줬다.

입찰이 끝난 뒤 대림산업은 약속대로 포스코건설과 삼환기업에게 자신들이 수주한 공사 일부를 넘겼고, 경남기업과 남광토건은 대림산업이 진행하는 공사의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낙찰률이 예정가의 약 70%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국 대림산업은 이번 담합을 통해 공사예정가인 2698억 원의 12.76%인 340억 원 가량의 이득을 챙긴 셈으로, 그만큼의 국고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이를 적발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6일 ‘지난 2008년, 호남고속철도 3-2공구 사업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대림산업과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경남기업 삼환기업 등 5개 건설사 임직원 11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낙찰을 받기로 한 대림산업이 나머지 4개 건설사에게 다른 공사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하도급을 주는 조건으로 담합을 주도했다”며 “이 같은 담합으로 발생한 국고 손실액은 340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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