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각종 대규모 건설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흙날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대규모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신고 이행여부 ▲세륜기·덮개시설·EGI휀스·방진망·방진벽 등 억제시설 적정 설치여부와 ▲환경관리요원 배치 ▲세륜시설 적정 가동상태 ▲공사차량 통행도로의 살수 이행 여부, ▲공사장 내 통행 차량속도 준수여부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와 필요한 조치 등 종합적인 이행사항을 점검한다.
이번 지도단속에서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 할 계획이나 위반사항이 중대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법조치 및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
시 관계자는 “대규모 건설공사장과 토목공사장의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공사 및 공사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80개소를 점검해 32개소를 적발한 가운데 고발 4건, 행정처분 32건, 과태료 3,320만원을 부과하여 시공자 및 공사 관계자에게 불법사항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