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辯 “소각장 의혹 근거, 익산시청 창고에 고스란히”

3차 공판서, 소각장 사업자 변경 의혹 발언 근거 다수 제시 '어떤 변수'

등록일 2015년04월15일 08시2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경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인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변경 의혹 발언을 뒷받침하는 근거(행정 문건)가 증거로 제시돼, 항소심 재판의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 심리로 14일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서 박 시장의 변호인은 “방송토론회에서 피고인이 제기했던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변경 의혹 발언의 근거들은 차고도 넘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 당시 사업자 변경 의혹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설계검토보고서를 익산시청 창고에서 찾았다.

이 설계검토보고서는 2006년 9월과 10월에 작성됐으며 소각장시설일괄입찰공사설계심의, 공정별비교표, 연필 가필본, 타이핑 후 가필본 등 모두 6종류다.

변호인은 이 보고서에서 특정업체에겐 유리하게 또다른 업체에겐 불리하게 모두 331차례나 수정된 점을 주목하며, 그 배경에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변호인이 수정된 부분을 업체·공정별로 비교해 본 결과, A와 B업체에 유리하도록 각각 113회, 81회 수정됐다. 반면에 C업체에게는 유리한 수정이 단 1군데도 없이 오히려 A와 B업체에게 단 1회도 존재하지 않았던 불리한 수정이 20군데나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심지어 특정 공정의 경우는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라는 연필로 수기한 문구가 적혀있는 등 담당분야 공무원이 검토했는지조차 의심스러울 정도로 수정된 흔적이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2006년 9월 28일 예정됐던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 평가위원회가 갑자기 하루 전날 10월 26일로 연기됐는데, 연기된 한 달 동안 이 같은 작업이 익산시청 내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소각장사업자 선정 평가과정 전반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변호인은 특히, 당시 기술위원회에서는 ‘익산시에서 정한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선정위한 설계검토보고서가 비전문적이고 편파적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이 보고서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지 않도록 결론지었다’면서 백모 기술위원이 자신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 설계검토서보고서와 백모씨의 글을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변경 의혹 발언의 근거로 제시하며 이를 증거로 채택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불분명한 작성자와 입수 경로 등 증거의 신빙성 문제를 이유로 이에 대한 증거 채택을 부동의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입수 경로를 익산시청 창고라고 밝힌 뒤 무죄 입증의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서 신빙성 인정 방안으로 해당 문서에 대한 사실조회를 재판부에 신청했다.

이 처럼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자 재판부는 “사실조회 신청의 경우 최종 확인자가 피고인이 돼 신빙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통해 증거로 제시하라”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다음 속행공판 증인으로 변호인측이 요청한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평가위원 김모씨‧ 석모씨 등 2명과 백모 기술위원 등 3명을 채택하고, 나머지 증인들은 중복과 기일촉진 등의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다음 4차 공판은 28일 오후 2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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