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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공사, 해외법인 사업비는 쌈짓돈?

광물공사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광사업 투자비, 술집∙노래방∙쇼핑몰 등 주말에도 '펑펑'

등록일 2015년04월13일 10시43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한국광물자원공사가 볼리비아 꼬로꼬로 동광사업을 위해 설립한 해외법인 MCC(Minera CoroCobre S.A)에서 사업비를 유용하고 부정사용 하는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비를 부실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MCC의 꼬로꼬로 동광사업 담당 과장 A씨는 2014년 8월 한국에서 볼리비아로 출장 당시 비즈니스석과 이코노미석 두 장의 항공권을 예약한 후 회계담당자에게 이코노미석 항공권을 제출하고 출발당일 이코노미석은 취소한 뒤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몰래 이용했다.

A과장은 이 외에도 환승지에서 일부러 다음날 출발하는 비행기 표를 여행사에 요청해 환승지에서 하루씩 숙박하였다. 이와 관련 A과장은 “장거리 출장으로 인한 건강상의 이유 때문 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문제가 불거지자 A과장은 항공운임 차액을 전액 환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합작파트너사인 볼리비아 국영 광물공사 꼬미볼(COMIBOL)社가 MCC의 회계장부 내역을 확인한 결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MCC 직원들이 술집, 노래방, 쇼핑몰 등 부적절한 사용처에서 사업비를 유용했으며, 주말에도 식비를 사용하는 등 약 30만 달러를 법인 사업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MCC 사업비 부정사용 및 사업의 부실 운영이 문제가 되자, 광물자원공사는 지난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감사단을 볼리비아 현지에 파견, 각 증빙영수증을 검토하는 등 내부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꼬미볼(COMIBOL)이 이런 사업비 부정사용 등을 문제 삼고 있다. 그동안 광물자원공사는 꼬미볼과 합의 하에 사업 종료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꼬미볼은 “한국컨소시엄의 투자의무 불이행 때문에 꼬로꼬로 사업에 대해 한국측과 협의하지 않고 종료하겠다. 그리고 투자이행보증금 60만 달러를 몰취하고 특별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통보했다.

볼리비아는 2012년에도 인도 기업 진달(Jindal)社의 투자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투자이행보증금을 몰취하고 적대적으로 사업을 종료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꼬미볼이 투자의무 불이행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광물자원공사가 빈털터리로 쫓겨나는 일은 시간문제다.

전정희 의원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에서 현지 국가 파트너사인 꼬미볼에게 일방적으로 사업종료를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며, “국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금집행의 관리감독이 어려운 해외법인의 회계 집행을 투명하게 하고, 직원들이 사업비를 허투루 사용할 수 없도록 해외법인에 대한 엄격한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문제가 된 해외법인의 사업비 송금 이력과 지출 관리 등 현지법인의 운영관리 실태 전반을 철저하게 조사해,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부실운영과 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물자원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사업의 해외법인 MMB에서도 2012년 현장 회계조직이 와해된 바 있다. 바로 이때 투입된 해외자원개발사업비 3억 6500만 달러에 대해서도 사업비 부실 집행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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