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등면 주민이 제기한 과속방지턱 민원 현장.
익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위원장 차승조)가 13일 지역 주민들이나 사회적 약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억울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을 운영했다.
옴부즈만과 만남의 날은 매월 둘째 주 월요일(09:00∼12:00)에 민원인들이 각종 상담을 위해 자주 찾는직소민원실에서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건축사·변호사·교수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당일 상담한 민원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현장에서 해결하고, 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 조사와 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진행되고 있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차승조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슬로건을 걸고 찾아가는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작년 한 해 22건의 시민 고충을 해결해 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