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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대거 ‘철퇴’

익산시, 대기·수질 사업장 점검...17개 위반업소 적발

등록일 2015년04월07일 16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익산 관내 사업장이 대거 적발됐다. 

익산시가 올해 1분기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40개소를 점검하고 이중 17개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적발 결과에 따르면, 대기배출 사업장의 경우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한 인화동의 N사를 비롯해 자가 측정을 이행하지 않는 곳 2개소를 적발했다.

수질 사업장의 경우 폐수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운영한 왕궁면의 S사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한 부송동의 Y사 등 6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폐수 무단방류 등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는 관련법규에 따라 조치를 취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해 환경감시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배출업소 이외의 건설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및 운반차량을 살수하지 않는 사업장 등 3개소를 적발하고,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6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사법처리를 병행했다.

시는 단속과 함께 법률에 대한 지식이 적은 영세 배출업소를 위해 환경관련 인허가 절차, 환경기술인 숙지사항, 각종 운영요령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했다.

시 관계자는 “업소들은 배출 방지시설 관리소홀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관리에 신경 써 달라”며 “시는 검찰, 환경청, 도청과 합동으로 환경오염행위 특별점검을 병행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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