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장애의 이동권 확보와 생활편의 향상을 위해 저소득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보장구 61개 품목에 대해 구입시 1종은 기준금액과 구입금액 중 낮은 금액의 100%, 2종은 85%를 지원한다.(나머지15%는 장애인의료비에서 지원)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팔다리의지·보조기 등 61개 품목을 지원하며, 이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는 공단에 등록된 품목에 한하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보장구급여 신청서와 병원에서 전문의가 발행한 보장구 처방전을 구비해 익산시 기초생활과나 익산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