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행정의 불법영업 중지 처분을 무시해 검찰에 고발 조치된 웅포베어리버 골프장 사업자가 골프장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는, 불법 영업에 대한 전북도의 고발 조치로 검찰 수사와 처벌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이자, 반발하는 회원들부터 달래며 사태 수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베어리버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는 한울아이앤시 대표이사는 24일 골프장 정상화 방안 3가지 사항을 마련해 회원들에게 제안했다.
한울아이앤시가 마련한 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먼저 회원권을 실질적(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베어리버 전 회원들로 구성된 가칭 ‘베어리버골프리조트 회원모임’에게 회원제 18홀 골프코스 부지를 적법절차에 의거 조건 없이 무상 등기 이전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베어코스(대중제) 이용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이 가칭 ‘베어리버골프리조트 회원모임’에 참여하여 적법절차에 의거한 베어코스(대중제)이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21일 전주지방법원의 체육시설업변경등록취소 판결과 2월24일 전라북도의 영업금지 권고조치 등 법원의 판결과 행정명령을 준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1월 21일 도에서 승인한 익산 웅포골프장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의 효력 정지 판결을 내리고 사건의 최종 판결 전까지 골프장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전북도는 법원과 행정의 영업 정지 처분에도 영업을 지속해 온 익산 웅포골프장 운영 사업자 한울아이앤시를 지난 2일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한울아이앤시측은 ‘이 방안은 전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함에 따라 가칭 베어리버골프리조트 회원모임의 결성이 요청된다’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