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우수 중개사무소 10개소를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30일부터 4월10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시는 건전하고 투명한 중개로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에 앞장서고, 관련규정 준수와 적극적인 서비스를 이끌어내기 위해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를 지정하기로 했다.
신청자격은 201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익산시에 등록해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최근 5년 이내에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는 중개사무소다. ▲중개사무소 운영 경력 ▲부동산 중개 실적 ▲중개사무소 외관개선 ▲부동산 매물광고 실명제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교육 참여 ▲기타 표창 및 자원봉사실적 등 총 12개의 항목에 대해 별도 구성된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선정된 중개사무소에는 익산시 모범부동산중개사무소 명판이 수여되고, 시 홈페이지 및 각종 매체에 소개된다.
신청 희망 중개사무소는 접수 기간에 익산시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계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종합민원과 토지관리계(859-5869)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