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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체절명 朴시장 ‘2라운드’‥‘불꽃 공방’ 예고

檢 “사실 오인, 양형 부당” vs 辯 “사실 오인‧법리 오해, 무죄”

등록일 2015년03월17일 18시4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받은 박경철 익산시장의 변호인과 검찰의 법정 2라운드 공방이 17일 시작됐다.

검찰과 변호인측은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 이날 오후 3시 15분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 가운데 저마다 항소 이유를 통해 원심 양형의 부당성을 주장했다.

檢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검찰에서는 이 사건 수사와 원심을 맡아던 전철호 검사가 항소심 법정에도 나섰으며, 변호인측에서는 금양의 김종춘, 바른솔의 이희성 등 5명이 나선 가운데 항소 이유 설명은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가 대표로 했다.

먼저 검찰측은 원심의 판단 중 무죄로 인정된 ‘희망후보 보도자료 배포’ 부분에 사실 오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 검사는 항소 이유에 대해 “공소사실 1항 중 2014년 5월 30일 피고인이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언론인들에게 배포한 ‘희망후보 보도자료 배포 혐의’에 대해, 원심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는 증거 등에 대한 사실을 오인한 판단”이라며 “따라서 이에 따른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辯 “원심 판단, 사실 오인‧법리 오해”
이에 맞선 변호인측은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공소사실 1항인 희망후보 허위 공표와 관련해 “원심은 피고인이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맺은 사실이 없으므로 희망후보가 아니었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가 희망후보라고 본 것인데, 이는 사실오인 및 관련 법리와 채증법칙에 위배된 위법한 판결”이라며, “따라서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만이 희망후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기자회견한 사실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유권자의 관점에서 볼 때도, 유권자 입장에서는 희망제작소로부터 선정된 희망후보라고 밝히는 후보나 희망제작소로부터 인증받은 희망후보라고 밝히는 후보에 대해 ‘저 후보가 희망제작소라는 곳에서 지지나 응원을 받는 후보자인가 보다’는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뿐, ‘저 후보는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나 근거가 전혀 없다”며 “희망제작소측에서 공식적으로 희망후보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친 사실이 없고, 어떤 후보가 희망후보라는 대외적 발표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이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한 후보가 희망후보라고 오인할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혹 제기, 믿을 만한 상당성 있다”
공소사실 2항인 방송 토론회상의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과 관련해서도 김 변호사는 “원심은 채규정 시장이 코오롱으로 해놓은 소각장 사업자를 이한수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대우건설로 바꾸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피고인의 발언, 의혹제기의 허위 여부를 살폈으나 피고인이 토론회 과정에서 제기한 의혹들은 소각장 사업자 선정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소각장 건설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였다”며 “이 같이 두 차례 시장을 연임한 상대후보의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의 발언취지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발언을 사업자 변경에 관한 의혹제기로 국한하여 파악하는 과오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의 소각장 관련한 의혹제기는 진실인 것으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전제하며 “이한수 시장 취임 직후 대우건설이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는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의 절반이 교체된 사실, 기술위원회가 갑자기 연기된 사실, 평가위원 전원이 대우건설을 1등으로 평가한 사실 등이 있고, 이에 관한 언론보도가 많았던 사실과, 이에 따른 사법당국의 명확한 법적 사실 규명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의혹 제기의 상당성이 있다고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평가위원 전원이 대우건설에 1등을 준 점과 기술위 평가당일 평가방식이 수정된 점에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평가 위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항소 이유 설명을 차례로 마친 양측은 증거조사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기싸움을 벌이듯 증인 채택과 재판 기일, 사건관련 문서송부 촉탁 및 사실조회 신청 등을 놓고 약간의 신경전을 펼쳤다.

변호인은 이번 첫 공판에서 희망제작소 윤석인 소장과 소각장 평가위원 3명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검찰측은 박 시장 캠프 관계자이자 전 익산시청 정책팀장였던 김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에서 양측은 희망 후보 관련해 채택된 2명의 증인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사건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은 이번 달 31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속행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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