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시행하던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등록)제 적용범위가 올해 2월 23일부터 준·전업규모의 축산농가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다.
11일 익산시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제’는 악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고 효율적인 방역관리와 친환경 축산업을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준·전업농가 사육규모는 소 300㎡, 돼지 500㎡, 닭 950㎡, 오리 800㎡ 초과이며, 마리수로는 소 30두, 돼지 500두, 닭 2만수, 오리 3천수 이상이다.
해당 축산 농가는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신규자의 경우 24시간, 사육경력 3년 미만인 자는 12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인 자는 8시간, 가축 사육업 등록자는 6시간을 이수하고 방역시설 등을 갖춰 시(축산과)에 허가를 받아야한다.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등록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한편 오는 2016년 2월 23일부터는 사육시설 규모가 소 50㎡, 돼지 50㎡, 닭 50㎡, 오리 50㎡ 초과되는 사육농가까지 허가제가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