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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노조 갈등 ‘갈수록 태산’

김 위원장 ‘1인 시위 단식농성' 돌입 vs 시, 경찰 고발 이어 도에 중징계 요구

등록일 2015년03월10일 18시4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김상수 익산시공무원노조위원장이 9일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익산시(시장 박경철)와 공무원 노동조합(위원장 김상수) 간 갈등이 갈수록 극한 대립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박 시장의 1심 선고(벌금 500만원)가 있자마자 시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벌였던 김 위원장은 이번엔 노조 탄압을 이유로 단식농성과 함께 1인 시위에 들어가며 집행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산시도 이에 맞서 김 위원장을 명예훼손과 모욕 등으로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전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하며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박 시장의 원칙 없는 인사와 노조 와해를 좌시 할 수 없다”며 9일부터 시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번 시위에 임하는 결의를 다지듯 단식까지 병행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예고한 시위 기간은 4월 중순까지 한 달간이고, 집회 규모는 상급단체 등과 연대투쟁을 대비해 150여명 정도로 신고했으며, 가장 가까운 상급단체와의 연대투쟁은 11일로 예고됐다.

이에 대해 집행부도 사법 처리는 물론 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요청으로 맞서며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의 행동이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익산시는 내부 절차를 거친 뒤 10일자로 전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의 행동이 공무원 성실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1심 선고 직후 김 위원장이 벌였던 박 시장 사퇴촉구 기자회견을 놓고도 양측은 첨예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조합원과 청원들의 의지가 담긴 공익 위한 기자회견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집행부는 조합원의 복리증진이나 근로조건 향상과 관련 없는 기자회견으로서,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다.

노조 탄압 문제도 견해차가 첨예하기는 마찬가지.

집행부는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김 위원장은 노조 간부를 읍면지역으로 인사 이동시키고 명예조합원들에게 탈퇴이후 보고토록 하는 것은 엄연한 노조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노조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고, 합법적인 1인 시위인데도 이를 문제 삼아 전북도에 중징계를 요구하는 것 등은 노조 활동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집행부의 부당한 조치에 굴복하지 않고 잘못된 행태가 바로 잡힐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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