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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신청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통해

등록일 2015년03월08일 17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2015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서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사업기간 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이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1ha당 논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천원,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천원 지원된다. 올해는 유기지속직불금이 추가돼 논의 경우 1㏊당 30만원, 밭은 1㏊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직불금 지급 면적 한도는 농가당 0.1∼5㏊로 지급 기간은 유기농산물은 5년(5회), 무농약·저농약 농산물은 3년(3회)이다.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5회에 걸쳐 직불금을 받은 경우 3회에 걸쳐 추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친환경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 신청기한내 빠짐없이 신청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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