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015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받는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하고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면서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며, 사업기간 중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사업비 지원이 제외된다.
지급단가는 1ha당 논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 저농약 21만7천원,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 저농약 52만4천원 지원된다. 올해는 유기지속직불금이 추가돼 논의 경우 1㏊당 30만원, 밭은 1㏊당 60만원을 지원한다.
직불금 지급 면적 한도는 농가당 0.1∼5㏊로 지급 기간은 유기농산물은 5년(5회), 무농약·저농약 농산물은 3년(3회)이다.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해 5회에 걸쳐 직불금을 받은 경우 3회에 걸쳐 추가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농업의 확산과 친환경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사업 신청기한내 빠짐없이 신청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