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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이렇게 신고

별도 신고 없이 납부만 이행시 미신고 처리

등록일 2015년03월05일 11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지방세법 개정으로 작년 1월부터 지방소득세 납부, 신고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익산시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그동안 국세인 법인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지방세관계법 개정으로 독립세 형태로 변경되어 지난해 귀속 법인소득은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독립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과거에는 납부만 해도 신고로 간주되던 것이 올해부터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신고 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해당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해 신고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말에 지역 법인 및 세무회계사무소 2,000여 곳에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변경에 대한 홍보안내문을 제작․발송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납세에 관한 법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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