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12종 사회보장급여에 대해 이달 2일부터 5월 29일까지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관련 정보 등 22개 기관 59종의 공적자료를 활용해 전수 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소득․재산 등 변동내역이 통보된 복지대상자 4,373세대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급여감소와 보장중지 등의 급여가 변동되는 대상자는 사전에 안내해 이들의 소명자료를 적극 반영한다. 또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기초생활과 나덕진 과장은 “이번 확인조사는 철저한 사실 확인을 통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한편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각종 특례기준을 적용할 것”이라며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권리구제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호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