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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조합장 선거 ‘열풍’‥'불법과의 전쟁'

14곳 조합 선거운동 돌입…불법선거 포상금 최대 1억원

등록일 2015년02월28일 16시5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오는 3월 11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전 후보들이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등 본격화 되고 있다.

전국동시 선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선거를 일괄 관리함으로써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선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동시선거 대상 익산지역 조합은 총 15곳으로 농·축협 14곳, 산림조합 1곳이다.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익산지역은 총 15개 조합에서 45명의 후보가 등록해, 평균 3:1의 경쟁률을 보였다.

최사식 현 조합장이 유일하게 등록한 황등농협을 제외한 14개 조합 후보들은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투표 하루 전인 3월10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 간 신경전이 고조되면서 표심을 잡기 위한 선물공세 등 탈·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르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처럼 선거가 과열양상을 보이자 선관위는 직원은 물론 공명선거지원단을 동원해 과거 식의 불법선거 양태를 원천 차단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선관위는 금전 유포 후보 등을 고발할 경우 포상 최고액인 1억 원을 지급키로 하는 등 돈선거 척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놓고 있다.

중대 선거사범에 대해선 끝까지 추적·조사해 당선을 무효로 하는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게 선관위의 방침이다.

이번 선거는 국회의원이나 지자체 단체장 선거와 달리 후보자 혼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실·운동원을 두거나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으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지지호소 전화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돼 있으며, 문자 메시지는 보낼 수 있으나 음성·화상·동영상 전송 행위는 금지돼 있다.

또 후보자가 직접 명함을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집회를 이용해 정견을 발표하는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불법이다.

금전·물품·향응 제공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수수자의 경우도 받은 금액이나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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