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5일 익산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에서 국내복귀기업 대표자 및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
시는 지난 12일 국내복귀기업 등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근거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국내복귀기업의 보조금신청절차 및 사후관리 방안 등에 대한 중점 설명회를 실시하게 됐다.
이번 전면개정고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내복귀기업의 선정이후 보조금 신청절차와 보조금 평가항목이 축소(당초 11개 ➠ 변경 9개)됐다.
또 1개 기업에 최대 지원가능 한 국고보조금 지원규모(60억원), 현장 보조금 정산 제도 시행, 이행실태점검에 대한 정례화 등 기존 고시에서 미정비 된 조문이나 사례 등으로 운영되던 일부사항을 법제화 하여 투명한 보조금 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둔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가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이 국내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제도로 안착하길 기대한다”며 “시행과정상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하여 고시개정건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