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시장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진행 현황.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박경철 익산시장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이 다음달 17일로 잡혔다.
항소심 첫 재판은 이날 오후 3시 15분,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8호 법정에서 열리며, 재판은 전주 제1형사부가 맡게 된다.
재판장은 최근 정기인사를 통해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에서 광주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노정희 부장판사(19기·52·여)가 맡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놓인 박 시장은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하고, 2심 재판을 통해 반전을 노리고 있다.
항소심 변호인단의 진용은 국내 최고 로펌으로 알려진 김앤장이나 광장 중 1곳을 주축으로, 원심 변론을 이끈 지역 변호인들이 조력하는 형태로 새롭게 짜여 질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지역 변호인은 바른솔 법률사무소 이희성 변호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변론을 맡게 됐다. 이 변호사는 같은 회사 김종성 변호사와 함께 24일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다.
검찰 역시 박 시장이 1심 결과에 불복하자 이에 대응해 곧바로 맞항소 했다.
앞서 박 시장은 1심에서 당선 목적의 희망후보 홍보 일부와 낙선 목적의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 등에 대한 공소사실(공직선거법 위반)이 인정돼 구랍 30일 당선무효형인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1심 선고 후 3개월 내로 마무리하라는 대법원의 지침에 따라 이르면 5월이나 늦어도 6월쯤이면 마무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