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이 영농기를 앞두고 불법·불량 종자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은 전북지역에 소재한 종자 생산업체, 판매상 등을 대상으로 오는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씨감자, 과수묘목 및 채소종자에 대한 불법·불량 종자 유통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봄철 파종기를 맞아 불법․불량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농가 소득증대 및 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것.
대상 시·군은 익산시, 완주군, 무주군, 진안군이며 기타 시·군은 국립종자원 전북지원에서 담당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유통단속에서는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 판매신고 여부, 품질표시여부, 가격표시 여부, 무보증 종자 판매 여부, 종자관리사의 감독 없이 포장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유통단속 과정에서 불법․불량 종자를 취급하거나 판매하는 개인 또는 업체에 대해서는「종자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단속기간 중에는 유통·거래가 빈번한 영농조합 판매장, 지역별 대표 5일장 등 유통시장에서 규모화 된 판매상을 대상으로 불법종자의 유통 예방·방지를 위한 계도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국립종자원 서부지원 관계자는 “불법·불량 종자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예방과 건전한 종자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씨감자, 과수묘목, 채소종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유통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신규 종자업 등록업체에 대해 찾아가는 종자유통관련 규정안내도 병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