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과 검찰이 쌍방 상소했다.
박 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랍 30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법원에 3일 항소장을 제출한데 이어 5일 원심 변호인을 통해 항소 이유를 구체화해 항소장을 추가로 냈다.
변호인이 제출한 핵심 항소 이유는 공직선거법의 법리 오해나 증거 판단 오류 등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반전을 꾀할 세부 전략은 새로 구성될 변호인단을 통해 새롭게 짜여질 것으로 보인다.
원심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만큼 항소심 전략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항소심 변호인단의 진용은 국내 최고 로펌으로 알려진 김앤장을 주축으로, 지역에서는 원심 변론을 이끈 변호인들이 조력하는 형태로 새롭게 갖춰질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항소심에 임하는 검찰의 의지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감지된다.
변호인의 항소장이 접수된 당일, 이 사건을 담당했던 전주지검 군산지청 전철호 검사 역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으로, 법원에서 결정한 형량이 죄질에 비해 가볍다는 취지다.
검찰은 원심 구형량인 벌금 1000만원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증거와 법리를 보강하는 한편 공직선거법의 엄중성을 강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원심 검사와 항소심 검사가 바뀌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굵직한 사건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항소심을 맡는 경우도 왕왕 있다. 그 대표적 사례가 이한수 전 익산시장과 전정희 국회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두 사건 모두 수사 검사가 항소심도 맡아 진행했다.
이 때문인지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건 수사 검사이자 원심을 맡았던 전 검사가 항소심에서도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항소심은 최근 단행된 고등법원 인사 및 보직 교체 등으로 인해 다음 달 초순경께부터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