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차량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는 차량(과적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11일부터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축중량 10톤, 총중량 40톤(평화육교 25톤), 폭 2.5m, 높이 4.0m, 길이 16.7m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차량이며 석재단지, 국·시·군도 진입지 및 주요 과적 운행지 등 익산시 지역 47개소에서 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히 시는 수시 집중 단속 시 주․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교묘히 단속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과적차량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에 따르면 축중량 15톤인 과적차량 한 대가 포장도로를 통과하면 승용차 40만대가 통과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이는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호남선 철로 가설에 따라 1975년 건설된 평화육교는 지난 2011년 정밀안전진단 결과 D급 판정을 받은 이후 안전상의 문제로 인해 총중량 25톤 이상인 모든 차량 및 건설기계의 통행을 제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