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박경철 시장 ‘벌금 500만원’ 선고‥‘항소 의사 밝혀’

희망후보 홍보 일부,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 ‘허위사실 공표 인정’ 판시

등록일 2015년01월30일 11시10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 익산시장이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신)는 30일 오전 9시 50분 열린 박경철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당선 목적의 희망후보 홍보 일부와 낙선 목적의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이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된다”며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먼저, 첫 번째 공소사실인 희망 후보 공표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5월 30일자 희망후보 보도자료를 선거대책본부장을 시켜 배포했다고 한 공소사실은 이에 대한 의심사정은 있지만 이를 확신할 만한 증거가 없어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6월2일 관련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홍보성 기자회견을 했기 때문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방송토론회 상의 발언이 의견 표명이나 해명을 요구하는 의혹 제기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발언 경위, 파장 등의 사정을 볼 때 주된 이유가 해명 요구로 볼 수 없어,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당선 무효형인 500만원을 선고한 배경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는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행위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벌금 양형이 500만원~3000만원에 해당하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가 유죄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당선 무효형은 불가피 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희망후보라고 사실 아닌 내용으로 언론플레이한 것은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이고, 방송토론회에서 상대후보가 마치 비리를 저지를 것처럼 발언한 것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된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재판 직후 곧바로 항소할 뜻을 내비쳤다.

박 시장은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한그루의 사과를 심는 마음으로 차질 없이 시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