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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말·폭언 ‘갑의 횡포’ 교장, 파면하라”

공노조 28일 "직원 인권침해한 교장 파면하라" 촉구‥B교장 “과장‧혼잣말 와전”해명

등록일 2015년01월28일 16시3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XX년” 

“아파 죽어도 학교에 와서 아파 죽어라”

‘행정 직원에게 막말‧폭언’한 익산의 한 고등학교 교장의 처신이 ‘직원 인권 침해’에 따른 자질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교육계 안팎의 지탄을 받고 있다. 

전북도교육청 지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조)은 이 교장의 직원 인권 침해 행태를 이른바 '갑의 횡포'로 규정하고 해당 교장의 즉각적인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노조는 2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산시의 A고교 B교장이 행정실 직원들에게 폭언하고 과도한 감시로 인권을 침해했다”며 “이는 학교책임자가 해서는 안 될 행동으로, 교장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한 B교장을 즉각 파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노조에 따르면 B교장은 지난해 5월 식사자리에서 한 여성공무원에게 "XX년"이라는 심한 욕설을 하고, 심지어 병가를 신청한 직원에게는 “아파 죽어도 학교에 와서 아파 죽어라”고 막말을 했으며, 근무시간에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는 등 지난해 3월 부임 후 수십 차례 인격침해성 폭언을 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수시로 창문 너머로 행정실을 엿보거나 갑자기 문을 열어 직원들을 감시하고, “행정실 직원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나는 무조건 교무실 편이다”라고 말하는 등 교사와 행정직원간 편가르기 및 갈등을 조장했다는 것이다.

이는 전형적인 ‘갑의 횡포’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선 교육기관의  책임자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게 공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B교장은 ‘교장 경험이 부족해 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문제를 잘 처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직원들의 주장이 과장되거나 혼잣말이 와전된 것 같다. 다소 오해가 있는 부분과 관련해서 행정실 직원들과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B교장에 대한 감사를 마친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해 놓은 상황이다.

공노조는 이 문제가 경징계로 결론날 경우 도교육청에 재감사를 요청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제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노조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교육청에 학교 현장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공노조는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방공무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지방공무원 인권보호위원회 설치 ▲지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직 인권보호조례 제정 ▲교장과 교감 자격연수시 노동과 인권교육 실시 등을 요구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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