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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계약일부터 60일 이내 신고해야”

법률 제정⦁시행‥부동산 거래신고시스템 운영

등록일 2015년01월26일 13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시스템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다.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당사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익산시청 종합민원과 또는 함열출장소를 방문하여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중개업자가 중개거래한 경우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거래당사자 모두가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면 인터넷(http://rtms.iksan.go.kr/rtmsweb/home.do)으로 거래신고가 가능하며, 거래당사자의 자필로 서명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있으면 신고서를 대리인이 제출할 수 있다.

계약체결 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거래신고 시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거래당사자가 잔금을 지급한 후 등기 이전에 거래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하루라도 기한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잔금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거래신고를 꼭 해야 하며, 반드시 계약 내용과 동일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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