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뉴스등록
RSS
맨위로

朴시장 유무죄, 합리적 의심 여부 ‘판가름’

공무원 절반 이례적 교체, 이례적인 평가점수, 개최 하루 기술위 연기, 언론 의혹보도, 진정서 등

등록일 2015년01월22일 17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긴급진단] 박경철 익산시장, 정치적 최대위기 돌파하나

12전 13기 끝에 익산시장에 당선된 박경철 시장이 자신의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 후보와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 사실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 박 시장 구하기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소통뉴스는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 논리와 법리는 또 무엇인지 쟁점별로 긴급 진단해 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Ⅰ: 희망후보 공소사실 쟁점·고의성 인식
Ⅱ: 희망후보 성격·실체적 행위와 적용 법리
Ⅲ: 소각장발언 공소사실과 취지·맥락 
Ⅳ: 의혹의 합리적 의심과 가벌적 위법성

소각장사업자 교체 발언과 관련한 공소사실은 TV토론회 발언의 취지나 전체 맥락 못지않게 피고인의 발언이 합리적 의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여부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상대후보에게 재직과정에서 일고 있는 의혹에 대해 해명해 달라는 취지의 정당한 의혹 제기라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발언의 신빙성 입증 여하에 따라 유무죄가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합리적 의심 근거 '상당'
변호인은 소각장 의혹 제기에 대한 합리적 의심의 근거로 거센 주민 반대 속에 행해진 사회적 정황, 취임 10일 만에 직무라인 공무원 절반이 이례적으로 교체된 점, 회의 개최 하루 전 갑작스런 기술위원회 연기, 적격심사평가위원들의 이례적인 평가점수, 쇄도했던 언론들의 의혹‧비판보도, 사직당국에 제출된 비리 고발성 진정서 등 다각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코오롱건설이 채규정 전 시장 재임 당시 우위의 여론이었다는 정황에 대해서는 채 전 시장이 코오롱이 지은 파주소각장을 견학하고 확신을 가진 점, 파주시 스토커 방식의 소각장이 익산시 소각장의 샘플이 된 점, 코오롱건설이 익산내 영향력이 상당한 향토기업 제일건설과 컨소시엄을 맺은 점, 소각장부지 인근 주민들이 파주소각장을 10회 이상 견학한 점 등을 근거로 삼고 있다.

특히, 평가위원 명단 유출 가능성과 이례적인 채점 점수 등 적격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은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을 가질 만한 상당한 근거라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명단 유출 가능성의 근거로는 A공무원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ㄱ과장이 특정업체에 명단을 유출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한 진술과 B공무원이 법정에서 “평가위원 5배수인 50명을 선정할 때 ㄱ과장이 단독으로 시장실에 들어가 결재를 받았다”고 한 증언 등을 제시했다.

이례적인 채점과 관련된 의구심도 의혹 제기의 상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 소각장건설사업 적격심사평가결과, 익산시가 건설하려는 소각장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건설해보았던 코오롱건설은 일률적으로 10명의 심사위원 중 9명에게 최저점을 받았던 반면에 시공경험이 전무했던 대우건설은 심사위원 전원에게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A공무원은 법정에서 “20년 넘게 한 공직경험에 비추어 모든 평가위원들이 한 건설업체에 최고점을 몰아주는 경우를 본적이 없다”고 증언했고, 당시 코오롱건설 호남지역본부장인 C씨도 법정에서 “모든 평가위원들이 한 건설업체에 최고점을 몰아주는 경우는 특정업체에게 우호적인 심사위원만이 선정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로, 이러한 사실을 그 당시 알았더라면 분명히 이의제기 했을 것”이라고 증언하며 의구심을 뒷받침했다.

또한, 낙찰자 선정을 조달청 시스템을 통해 진행하기 때문에 자의가 개입할 수 없다는 공소사실 기재 내용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소각장사업과 같이 사전적격심사(PQ심사)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자의가 개입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입찰업무는 조달청에 의뢰해 실시하기는 하나, 조달청은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문을 공고하고 등록된 업체를 상대로 선정자 결정 등 시스템을 제공하는 기술적인 지원에 그치고, 실질적인 심사절차, 적격자 선정, 평가심의위원 섭외, 설계적격자 평가심의 등 평가에 관한 모든 것은 발주부서인 익산시 청소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이다.

“허위사실 공표, 인식 없었다”
결론적으로 그간의 언론보도, 진정서, 공무원 내부 소문, 당시 관계자들 증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채 전 시장 당시 코오롱이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는 소문이 실제로 있었고, 이한수 전 시장이 소각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걸고 당선이 되었다가 취임 한 달 만에 다시 소각장을 추진한 점, 이 과정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던 청소과 공무원 절반이 인사조치 되었던 사실, 이에 대한 각종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점을 감안 할 때, 피고인이 토론회에서 발언한 공소사실 기재 부분은 진실에 있어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이 처럼 피고인의 의혹 제기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반면, 검사는 피고인 측이 제시한 증거를 반박할 만한 허위성에 관한 입증, 즉 채규정 전 시장이 코오롱건설로 추진한 적이 없었다거나 이 전 시장이 대우건설로 사업자를 선정한 데에 의혹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피고인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에 관해서도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 제2항은 유죄에 관한 입증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피고인이 의혹제기의 근거로 삼고 있는 언론보도 내용이 관계자의 진정서나 관련 공무원의 발언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임을 감안할 때 피고인은 언론보도가 허위일 것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허위사실을 공표한다는 고의도 없었다는 논리다.

나아가, 전임 시장의 시정활동에 대해 비판 내지 의혹을 제기하는 것마저도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 규정한 ‘후보자에 관한’ 것으로 해석해 처벌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 등에 비추어 부당히 가벌성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란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의 발언은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상대후보에게 관련한 여러 의혹이 있는데 대해 해명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상대방 후보자에 학력, 경력, 이력, 재산, 사생활 출처불명의 소문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명백하게 이한수 시장이 업체와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고 공표하는 경우와는 달리 정당한 의혹제기 및 해명요구에 해당해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거나 이를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한 무죄를 주장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최신뉴스광장

전체 뉴스종합 10대핫뉴스 오피니언

포토뉴스

기부뉴스

여러분들의 후원금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듭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