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시민의 숨어있는 재산을 찾는데 도움이 되고 있는 조상땅 찾기 행정서비스 신청을 지속적으로 받는다.
21일 시에 따르면,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 혹은 본인 소유의 토지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국토정보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토지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조상땅 찾기는 본인이거나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소유의 토지 조회 신청시에는 신분증, 조상 소유의 토지 조회 신청시에는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 시 종합민원과(859-5851) 및 함열출장소 (859-4672) 에 신청하면 된다.
김진성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홍보와 함께 관련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통해 총2,536건의 신청을 받아 673명에게 2,587필지(1,851,372㎡)의 토지를 찾아줬다.
이는 2013년 면적대비 25% 증가한 것으로, 지속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관심도가 증가해 서비스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