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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제작소 “실무적 착오”시인‥판결에 어떤 영향?

檢 “정책협약 체결 후보만이 희망후보”…辯 “선거 승리 동일 현수막 받아”

등록일 2015년01월20일 15시5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긴급진단] 박경철 익산시장, 정치적 최대위기 돌파하나

12전 13기 끝에 익산시장에 당선된 박경철 시장이 자신의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 후보와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 사실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 박 시장 구하기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소통뉴스는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 논리와 법리는 또 무엇인지 쟁점별로 긴급 진단해 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Ⅰ: 희망후보 공소사실 쟁점·고의성 인식
Ⅱ: 희망후보 성격·실체적 행위와 적용 법리
Ⅲ: 소각장발언 공소사실과 취지·맥락 
Ⅳ: 의혹의 합리적 의심과 가벌적 위법성

재판부가 희망후보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고, 사실상 원인을 제공한 희망제작소의 실체적 행위를 어떻게 볼 지가 관련 공소사실의 유무죄 판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단된다.

이 때문인지 검찰과 변호인은 이 부분에 대해 첨예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으며 증인 신문 과정에서도 양측은 상당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희망제작소와 공식적으로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을 체결한 6·4지방선거 후보자만이 희망후보이고, 이런 후보를 희망후보라고 통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희망제작소 권모 연구위원이 5월15일 작성한 ‘(재)희망제작소가 추천하는 희망후보 정책협약 추진방안’이라는 문건을 들고 있다. 희망만들기 정책협약 추진 문건을 만들면서 희망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변호인은 희망후보는 특별히 정해진 용어가 아니라 희망제작소에서 응원하는 후보라는 넓은 의미로도 사용가능한 용어로 보고 있다.

그 근거로 6·4지방선거 후보자와 맺은 ‘희망만들기 정책협약서’에 희망후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과 정책협약 후보자 외에도 희망제작소 목민관학교 출신에게도 모두 ‘우리 시대의 목민관 당신이 희망입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보낸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5월15일 작성 문건에서 희망후보 명칭이 사용됐다는 검찰측의 주장에 대해 변호인은 “5월15일자 문건은 5월24일자 정책협약서의 초안에 불과하고, 초안인 이 문건에 희망후보라는 명칭이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이는 권 연구위원이 독단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결론적으로 정책협약서에는 희망후보라는 표현이 생략되었고, 희망제작소에서도 공식적으로 희망후보를 선정한 바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 같은 내용의 증언을 희망제작소 선임연구위원 송모씨의 증인신문을 통해 이끌어 냈다.

증인 송모씨가 이 같이 진술하자 검찰은 “희망제작소가 자신들의 실책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냐”고 추궁하기도 했다.

희망제작소 “실무적 착오”시인
특히, 이번 사안의 원인을 사실상 제공한 희망제작소측의 실체적 행위와 실무적 착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 희망후보를 공식 선정해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희망제작소가 단체장 출신 후보와 희망프로젝트 정책협약을 맺어 성원 의미의 현수막을 전달하고, 희망제작소에서 운영했던 목민관학교 출신 후보들에게도 격려 차원의 같은 현수막을 보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2명의 후보가 시장 선거에 나선 익산의 경우 두 후보 모두가 희망제작소로부터 선거 승리를 성원하는 의미의 동일한 현수막을 전달받게 되는 공교로운 상황이 발생했다.

희망제작소측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들의 실무적 착오라고 주장했다.

희망제작소는 “익산시의 경우 공교롭게도 경쟁하는 두 후보에게 같은 현수막이 전달되었는데, 이는 전적으로 희망제작소의 실무적 착오로 인한 것”이라며 “이에 관해선 선거기간에 이미 두 후보에게 정중하게 유감의 뜻을 전한 바 있다”고 밝혔다.

辯 "후보자 사적 사항이라 볼 수 없다"
희망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후보자의 신분, 경력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관건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희망제작소에서 선정한 희망후보인 것처럼 5월30일과 6월2일 두 차례에 걸쳐 언론플레이 함으로써 당선될 목적으로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인격·행위·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변호인은 희망제작소에서 선정한 희망후보인지 여부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의 신분, 경력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경력 등은 후보자의 ‘경력·학력·학위·상벌’을 말하고, 그 중 ‘경력’은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事跡) 등과 같이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며 “따라서 희망제작소라는 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지 여부는 후보자의 행동이나 사적 등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어, 이와 달리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를 지나치게 확장·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설령 이 명칭사용이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한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당시 희망제작소 측이 피고인에게 보낸 등기우편물, 희망제작소와 피고인 측의 통화 내용, 임정엽 후보자 선거캠프 담당자와의 통화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자신이 희망제작소에서 인증한 목민관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 인식이 없었다고 봐야함이 상당하다는 게 변호인의 주장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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