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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시장, 정치적 최대위기 돌파하나?

檢 “허위사실 알고도 공표”…辯 “공소사실 법리적 문제점 많다”반박

등록일 2015년01월19일 18시0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긴급진단] 박경철 익산시장, 정치적 최대위기 돌파하나

12전 13기 끝에 익산시장에 당선된 박경철 시장이 자신의 정치생명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6.4지방선거 과정에서 희망 후보와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검찰로부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 받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시장의 변론을 맡은 변호인단은 검찰 공소 사실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무죄를 주장, 박 시장 구하기를 자신하고 있다.

이에 소통뉴스는 검찰측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핵심은 무엇이고, 이에 대한 변호인단의 반박 논리와 법리는 또 무엇인지 쟁점별로 긴급 진단해 봤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Ⅰ: 희망후보 공소사실 쟁점·고의성 인식
Ⅱ: 희망후보 성격·실체적 행위와 적용 법리
Ⅲ: 소각장발언 공소사실과 취지·맥락
Ⅳ: 의혹의 합리적 의심과 가벌적 위법성

검찰측이 제기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희망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이고, 다른 하나는 쓰레기소각장 사업자 교체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먼저, 첫 번째 공소사실인 희망 후보 공표는 피고인이 희망제작소와 정책협약을 맺지 않아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희망제작소에서 선정한 희망후보인 것처럼 기재한 보도자료를 자신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통해 2014년 5월 30일 기자들에게 배포하게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또한 6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목민관 희망후보’라고 다시 강조하는 등 총 2회에 걸쳐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재판과정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희망후보가 아닌 사실을 5월 29일 직접 희망제작소측에 확인해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점과 5월30일자 보도자료 작성과정 등 전반에 걸쳐 피고인이 개입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한 입증 자료로 희망제작소 권모 연구위원이 중앙일간지 김모 기자에게 보낸 이메일, 당시 피고인과 ‘증인 홍희망’의 통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 등을 공판 과정에서 제시하고,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서도 이를 반영했다.

검찰은 구형 배경을 통해서도 “피고인은 희망후보가 아님을 직접 희망제작소측에 확인하는 등 희망후보 사용이 부적절 한 것을 알면서도 보도자료나 기자회견을 통해 활용했고, 사실이 이런데도 오히려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으며 피고인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변 “공소 사실이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변호인은 5월30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해 검찰에서 제기한 공소 사실이 사실과 달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 근거로 언론 기자들에게 작성·배포한 행위가 홍보 부분 일체를 일임 받은 선거대책본부장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피고인이 이를 작성·배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고 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최모씨는 증인신문 과정에서 “이번 선거에서 선거 기획 전략 등을 총괄한 내가 희망후보(5월30일자) 관련 보도자료 뿐만아니라 모든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했다”며 “후보로부터 이에 대한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고, 보고도 특별한 사항만 하고 대부분은 독자적으로 결정, 처리했다”고 진술 한 바 있다.

피고인에게 허위사실 공표의 고의성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변호인은 검찰측이 제시한 입증 자료를 조목 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고의성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희망제작소 권 연구위원이 중앙일간지 김 모 기자에게 6월 2일 보낸 이메일과 홍의망 증인 녹취록 등이 있는데, 해당 이메일 내용은 희망후보는 정책협약을 한 후보를 말하는 것으로 (피고인의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는 내용이고, 해당 녹취록은 피고인이 송모 선임연구원과 통화할 당시 희망후보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이라며 “하지만 송모 선임연구원의 법정 증언 및 피고인과의 통화에 따르면, 희망제작소 측에서는 피고인이 희망제작소로부터 인증받은 희망후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는 것이지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만이 ‘희망후보’이니, 피고인은 ‘희망후보’가 아니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는 증언하였는데, 이는 해당 녹취록의 내용과 배치되는 증언이다”고 반박했다.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6월 2일자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변호인은 ‘희망후보’라는 명칭이 반드시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자만 사용하도록 한 용어이거나, 후보자의 경력·소속단체 등과 관련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이 규제하는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이에 대한 근거로 희망제작소에서 공식적으로 희망후보를 선정하고 지지하는 등의 활동을 하지 않은 점을 비롯, 지방선거 후보자와 체결한 정책협약서 어디에도 희망후보 명칭이 기재되지 않은 점, 정책협약을 맺은 후보자 외에 목민관출신 후보자에게도 ‘우리 시대의 목민관 당신이 희망입니다’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송부한 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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