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달 3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지방세 세수의 조기 확보와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1월 신고․납부하는 경우 10% 공제해주는 제도다.
시청 세무과는 지난 13일 전년도 신고납부분과 올해 신규 신고분을 포함해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 1만6천여건을 발송했다.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싶은 시민들은 시청 세무과로 방문하거나 전화(859-5631,5632) 또는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신청하고 오는 2월2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세무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선납)은 납세자 선택사항으로 1월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으며 추후 6월과 12월에 정상 부과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연납 대상자는 전년보다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절세제도의 하나인 연납제도가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매년 이용자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