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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은 누가?‥둘 중 하나 ‘위증죄’

‘박 시장 결심공판' 13일 증인은 누구?‥증언 신빙성 관건

등록일 2015년01월12일 17시05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박경철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결심공판이 13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날 출석할 증인이 박경철후보를 도왔던 선거캠프 관계자 누구인지를 두고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결심공판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채택됐고, 검찰측의 요청으로 채택된 증인이라는 점에서 이 증인이 어떤 내용을 폭로 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날 나서는 증인은 2차 심리 때 박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최모씨가 증언한 희망후보 관련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것으로 알려져, 이 중 거짓 증언을 한 한사람은 위증죄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5차 심리 공판이 진행된 구랍 23일, 검찰측은 두 가지 공소사실 중 희망후보와 관련한 입증에 필요한 증인이라면서 재판부에 아무개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청했다.

검찰측은 이 증인이 당시 박경철 후보 선거캠프 내부 관계자라고 밝히면서 증인보호를 위한 비공개 신문까지 요구했지만, 재판장은 시기적으로 늦은 점과 신빙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비공개 신문은 부적절하다며 공개 신문을 조건부로 승인했다.

이날 5차심리 이후 지역사회에서는 검찰에서 선거캠프 관계자라고 언급한 한 증인이 누구인지와 그 배경을 두고 각종 설과 추측이 무성한 상황이다. 
부적절한 처신으로 최근 파면된 익산시 전 정책팀장이라는 설을 비롯 선거캠프에서 활동했던 성직자 이력의 아무개라는 설, 시장선거에 나섰던 입지자 아무개라는 설 등 회자되는 인물들도 다양하다.

또한, 선거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박 후보를 도왔지만 논공행상에서 배제시켰다는 설과 선거전 약속을 외면하는 것에 인간적 배신감에 들었다고 하는 설 등 재판 막판에 증인을 자처한 배경에 대해서도 다양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확인 안 된 정보를 흘리거나 고의로 역정보를 노출시키는 등 연막공작까지 벌이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하지만 12일 오후 5시 현재, 법원에 13일심리 증인으로 공식 승인된 증인은 김모씨 한명으로 나타났다.

해당 증인이 누구인지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난무하고 있지만 최근 파면된 익산시 전 정책팀장의 성이 김씨라는 점에서 그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측의 증인 요청 이유를 토대로 관측할 때 이 증인은 2차 심리 때 박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최모씨가 증언한 희망후보 관련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희망후보 관련 보도자료 뿐만아니라 모든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는 등 선거 기획 전략 등을 총괄하고, 후보에게는 특별한 사항만 보고하고 대부분은 독자적으로 결정‧처리했다고 한 최씨의 진술을 증거 제시나 상황 설명을 통해 반박할 것이란 것이 중론이다.

하지만, 이 같은 진술이 신빙성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다르고, 공무원에서 파면된  신분이라는 점에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증거로 반영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르게 증언한다는 것은 둘 중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두 증인 중 한 사람은 위증죄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증인이 자신의 증명력에 명확한 확신이 없을 경우 법정 증인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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