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익산시의회 운영위원장
익산시의회가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 지방자치단체 조례위헌 판결에 따른 건의안’과 ‘익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의회 시정질문 불출석과 관련한 2차 성명서’를 채택했다.
22일 익산시의회는 제182회 정례회 폐회에 앞서 김정수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과 대표 발의한 성명서를 각각 채택했다.
시의회는 “익산시와 의회는 골목상권 활성화 등 소상공인을 보호하고자 월 2회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익산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구역 지역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전국 대형마트에서 시를 상대로 ‘영업시간제한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을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며 “이에 시의회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대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며 아울러 대형마트의 상생의 원칙과 상도에 어긋나는 소송을 스스로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채택 된 건의안은 대법원, 롯데, 홈플러스, 이마트 본사 및 관계기관에 제출 할 예정이다.
또한 시의회는 “지방자치법의 절차에 따라 익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의 현안사항을 시정질문을 통해 듣고자 하였으나 의회출석 거부로 인해 시민들에게 시와 의회의 갈등으로 비춰진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꼬집으며, “추후 의회는 시민의 대변기관으로서 시민이 부여한 책무를 다 할 것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욱더 성실한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