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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 정기점검 면제하는 '자율점검 기업 확대'

지정 신청 10일부터 23일까지 받아

등록일 2014년12월08일 16시36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역 배출업소 중 환경관리 여건이 우수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규제개선과 선진적인 환경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한 ‘자율점검업소’ 지정 신청을 10일부터 23일까지 받는다.

자율점검업소 제도는 환경관련 공무원들이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등을 점검하는 정기점검을 면제해 주고, 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환경법규 이행여부를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보고서로 제출하는 제도다.

사업장 단위로 신청하며 관계 공무원의 검토를 거쳐 최초 3년간 지정되고 이후에는 5년 단위로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시에 따르면 이달 현재 115개소의 자율점검업소가 지정되어 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불시 단속에 대한 부담 경감과 환경규제에 관해 자기 주도적인 관리를 할 수 있어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

시는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자율점검업소를 홈페이지에 게재해 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미 지정 사업장의 동기부여에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접수를 위해 9일까지 지역의 130개소 우수 환경관리 기업들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며, 기업들은 서류를 첨부해 시청 환경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율점검업소의 지정 확대를 통해 사업장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환경규제를 개선할 것”이라며 “절감되는 행정력을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하거나 법규 위반 사업장에 보다 집중하겠다. 사업장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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