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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화해한 익산시-의회 '또다시 갈등’

‘의회 기능과 지방자치 무력화 의도’ vs ‘미리 체크해 시정발전 활용 의도’

등록일 2014년11월04일 18시01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최근 시정질문 거부 문제로 첨예한 갈등을 빚은 뒤 가까스로 화해했던 익산시와 의회가 이번에는 의원 요구자료 제출 절차를 까다롭게 바꾸는 문제로 마찰을 빚으며 또다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집행부는 의회 요청 자료를 미리 체크해 시정발전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규칙 변경을 강행하고 있는 반면에, 의회는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일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해 시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토록 추진하는 집행부의 행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의원들은 지난달 15일 입법예고한 집행부의 사무처리규칙 변경안에 대한 개정사유를 상세히 따져 물으며 상위법 위배 가능성 등 이로 인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송호진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규칙 변경은 오비이락(烏飛梨落)인 꼴로 현재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 변경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의원이 자료를 요청하면 시장 결재를 핑계로 3일의 제출기한이 지나도 해당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재구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해 의회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하면 시장의 결제 없이 해당 국장이 전결권을 행사해 자료를 제출해 왔음에도 이를 변경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또한 “의회에 해당하는 전결규정은 전주·군산지역은 해당 국장이 갖고 있으며 김제지역은 과장이 처리하고 있다”며 “다른 지역과 달리 이제 와서 전결권을 없애고 시장권한을 강화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박종대 의원도 “의정활동을 위한 자료가 시장 결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출되지 않아 업무보고를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전결권의 해체는 의회 기능과 지방자치를 무력화시키고, 시장이 모든 것을 장악하려는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이어 “시장과 국장은 그에 맞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을 해체하려는 것은 그 역할을 하지 않으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이런 곳은 없다”며 비판했다.

임형택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지방의회의 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전결권을 빼앗는 것은 익산시가 유일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는 온갖 정사를 시장만이 쥐락펴락하려는 만기친람(萬機親覽)에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을 어기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안전행정국장은 “이번 사무규칙을 변경한 것은 시장이 의회가 요청한 자료를 체크해 시정발전에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달 15일 익산시가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시장의 결재를 받아 제출하도록 사무전결처리규칙을 강화하는 입법예고안을 고시했으며, 그동안 익산시는 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과장의 전결을 통해 자료를 제출했고 출석요구에는 국장 전결을 받아 출석해왔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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