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남부 도심 유흥중심지역에 한 종교단체가 추진하던 납골당(봉안당) 설립이 결국 무산되게 됐다.
법원이 봉안당 설립에 대한 익산시의 불수리 처분과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패소 결정에 불복하고 제기한 A종교단체의 행정소송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전주지방법원은 익산지역 A종교단체가 제기한 봉안당 설치신고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22일 기각했다.
A단체는 동산동 도심 한복판에 운영되던 장례식장의 건물 4층과 5층을 종교시설(교회)로 용도변경한 뒤 지난 2013년 5월, 952구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봉안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익산시에 신청서를 접수했다.
봉안당을 설치하기 위해선 일정거리가 떨어져야 함에도 이 단체는 종교시설의 예외규정을 사유로 설립을 추진해 왔으나 익산시는 이 시설이 종교시설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며 같은 해 7월 불수리 통보했다.
당시 익산시는 현행 규정에는 종교시설에서 설치하는 봉안당의 경우 그곳에 속한 신도들만 안치할 수 있지만 이 종교시설의 교인들은 모두 20여명에 지나지 않고 이들 교인들도 장례식장 관련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을 사유로 제시했다.
여기에 952구의 유골을 안치하겠다는 계획도 교인들의 숫자와 비교해 너무 많다는 판단과 함께 장사시설관련규정에는 봉안당의 설치는 장기적 안정성을 검토하도록 돼있지만 당시 건물에는 근저당이 무리하게 설정돼 있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시의 이 같은 결정에 A단체는 지난해 8월 전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11월 전주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시 관계자는 "봉안당 신청은 신고시설로 면밀한 검토를 거쳐 불수리 통보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행정소송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며 "법원이 A단체가 종교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