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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칼 빼든 검찰’‥혼탁·과열 사라지나?

공안대책지역협의회 개최‥금품선거·흑색선전·임직원 선거개입 등 엄정 대응 공표

등록일 2014년10월15일 17시2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내년 3월 사상 처음으로 치르는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엄중 처벌을 공표하고 나서는 등 검찰의 칼끝이 일찌감치 조합장 선거로 향하고 있다.

선거 5개월여를 앞두고 선거사범 전담 수사반까지 꾸리며 발 빠르게 대비에 들어간 검찰이 그동안 끊이지 않았던 혼탁·과열 선거 풍토를 어느 정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지청장 김우현)은 15일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과 함께 ‘제1회 전국 조합장선거 대비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 군산지청에서 열린 공안대책지역협의회에는 형사1부장, 공안전담 검사 2명 및 검찰수사관 3명, 관내 2개 경찰서 수사과장 등 6명, 2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등 4명 등이 참석했다.

군산지청 관할지역에서는 농협 12개, 수협 1개, 산림조합 2개 등 총 15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진다.

금품선거·흑색선전사범·조합 임직원 선거개입 등 3대 중점 단속 대상범죄로 정한 검찰은 이를 위반한 선거사범에 대해 지위 고하·당락 여부 등에 관계없이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특히 조합원에게 금품을 살포하거나 상대 후보자를 매수하는 행위, 악의적인 비방 및 근거없는 사실을 왜곡·폭로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 조합 임직원 지위를 이용한 조직적인 선거운동 기획 관여 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형사1부장검사를 반장으로 하는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다.

검찰은 또한 선관위 등 관계기관과 선거사범 발생 단계부터 수사․재판에 이르기까지 유기적 공조체제를 구축해 과열․혼탁 선거를 차단하고 공명정대한 조합장 선거가 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공안전담 검사별로 관내 담당지역을 전담케 하는 지역별 전담검사제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사와 수사지휘 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안전담 검사가 선관위 주최 출마 예정자 등에 대한 설명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선관위와 유기적 협조체제 마련해 선거범죄 예방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한 기부행위가 제한되므로 금품살포 등 선거범죄가 빈발할 우려된다”며 “3대 중점 단속 대상범죄에 해당하는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당락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새로 제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동안 개별 조합별로 시행되던 조합장 선거가 내년 3월11일 사상 처음으로 전국 동시에 실시되며, 이 법률에 따라 지난 9월 21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된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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