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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의 허락된 ‘갑(甲)질’

해외출장 심사 가면서 심사 대상 업체로부터 현물 받아...이해당사자 출장 동행 ‘부실심사’ 우려

등록일 2014년10월14일 14시39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가스안전공사가 해외로 출장심사를 나갈 때 업체로부터 현물을 직접 제공받고 이를 공개하지 않아 소위 ‘갑(甲)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의원(새정치민주연합/익산을)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2003년부터 공장등록 및 용기․용품검사를 위한 국외 출장 시 업체가 부담해야하는 항공임, 숙박비, 식비, 일비 가운데, 선입금되는 일비를 제외하고 현지에서 현물로 제공받는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사 여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직급별 일 숙박비 등을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실제 항공권 내역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10월 사이 항공이용출장은 총 943건이었으나 마일리지가 전산에 입력된 건수는 30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런 방식으로 최근 5년간 1,201건의 국외출장검사 가운데 식비 374건, 숙박비 756건, 항공임 758건을 현물로 제공받았다.

게다가 수입업자와 에이전트가 공사직원과 함께 출장에 동행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해외 공장에서 용기를 직접 수입하는 업체나 해외 공장이 국내에 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에이전트의 경우, 그 공장을 심사하는 출장에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동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전정희 의원은 “공사는 가스 안전을 책임지고 담당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부패나 비리, 유착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개연성조차도 차단할 의무가 있다”며 “현물로 제공할 수 있는 여비규정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비용을 선입금 받아 출장 후 여비를 투명하게 정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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