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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지방세제 개편, 확보 재원 긴급 수요처에 사용

1만원 이내 주민세 1~2만원으로 인상, 영업용과 화물·승합 자동차 2017년까지 현재 2배 인상

등록일 2014년10월07일 14시37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익산시가 지난 9월 12일 발표한 균등분 주민세 등 지방세제 개편 방안에 대해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위해 홍보에 나섰다.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20년간 조정되지 않아 익산시의 재정력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지방세제 개편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 이상 동결되어온 지방세를 현실화 하고, 국민복지와 안전 등 새로운 재정수요에 따른 어려운 지방재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1만원 이내의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2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동차세의 경우도 자가용 승용차를 제외한 영업용과 화물·승합 등 일부 자동차에 대해 2017년까지 현재의 2배로 오른다.

특히, 생계형 승합(15인승 이하)은 인상대상에서 제외하고, 1톤 미만 화물차도 소폭(6,600원→10,000원) 인상하는 등 서민부담은 줄였으며, 지방세 감면은 축소하였으나, 농어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은 현재와 같이 계속 유지 된다.

시 관계자는 “ 이번 개편안이 연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균등분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인상과 비과세 감면 축소에 따라 2017년 까지 총 33억원 이상 지방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 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소통뉴스 이백순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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