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29일 오전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해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릴 위기에 처한 81가구 170명의 권리를 구제했다.
이번 심의대상은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미제출자에 대한 부양의 거부․기피, 수급자의 생활실태로 보아 부양의무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가구이다.
이 수급자들은 이번 권리 구제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권리를 계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이창현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 이외의 지침 때문에 억울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수급자가 없도록 지역사회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올해 현재까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총6회에 걸쳐 개최해 594가구 990명을 구제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통해서 기초생활보장수급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