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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뒷돈받고 공사알선 ‘관피아 브로커’ 무더기 적발

관급공사 알선·뇌물수수 혐의, 익산국토관리청·도로공사 출신 브로커, 공무원, 공사 업자 등 41명 적발

등록일 2014년08월07일 07시42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공사 발주를 부탁하고 알선 대가를 챙긴 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전 직원 등 이른바 '관피아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국토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 출신으로, 공직 근무 중 형성된 인맥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무등록 도로시설공사 업체를 운영하며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준 공사업자 1명과 공사 알선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익산국토관리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2명, 한국도로공사 출신 알선브로커 4명, 무등록 업체에 불법공사를 발주해 준 도로공사 임직원 6명 등 모두 41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뇌물을 주고받은 핵심 인물인 무등록 공사업자 A씨와 전 익산국토청 과장 B씨, 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과장 C씨, 알선브로커인 전 한국도로공사 부처장 D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등록 없이도 방초매트(잡초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매트) 설치공사를 맡도록 발주한 B씨에게 3400만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C씨에게는 1800만원의 현금을 각각 뇌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한국도로공사 부처장 D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A씨의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모두 2억16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앞으로 관급공사 비리 등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관급 도로정비공사에서 담당공무원이 특정 특허제품을 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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