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발주를 부탁하고 알선 대가를 챙긴 국토관리청과 도로공사 전 직원 등 이른바 '관피아 브로커'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브로커들은 국토관리청이나 한국도로공사 출신으로, 공직 근무 중 형성된 인맥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무등록 도로시설공사 업체를 운영하며 비자금을 조성해 뇌물을 준 공사업자 1명과 공사 알선 대가로 뇌물을 받은 익산국토관리청 소속 전·현직 공무원 2명, 한국도로공사 출신 알선브로커 4명, 무등록 업체에 불법공사를 발주해 준 도로공사 임직원 6명 등 모두 41명을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중 뇌물을 주고받은 핵심 인물인 무등록 공사업자 A씨와 전 익산국토청 과장 B씨, 전주 국도유지관리사무소 과장 C씨, 알선브로커인 전 한국도로공사 부처장 D씨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A씨는 등록 없이도 방초매트(잡초가 자라는 것을 억제하는 매트) 설치공사를 맡도록 발주한 B씨에게 3400만원 상당의 스포티지 승용차를, C씨에게는 1800만원의 현금을 각각 뇌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한국도로공사 부처장 D씨는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을 상대로 A씨의 방초매트 설치공사를 알선한 대가로 모두 2억1600만원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앞으로 관급공사 비리 등 부정부패사범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서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관급 도로정비공사에서 담당공무원이 특정 특허제품을 공사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와 관련해 관리감독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