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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행정도 무시하는 웅포골프장 ‘배짱영업’

법원 ‘영업금지 명령’, 행정 ‘중지 권고’‥골프장측, “중단 못해, 법원 맞대응 할 터”

등록일 2014년08월06일 17시34분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웅포베어리버골프장이 ‘법원의 효력정지 명령'과 ‘행정의 영업금지 권고조치’를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계속하며 공권력에 도전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처럼 골프장이 배짱영업을 계속하며 공권력에 맞서는 것은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행정 규제가 솜방망이이기 때문으로, 철저한 지도단속과 함께 엄중한 법적처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전북도와 익산시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은 웅포베어리버 일부 회원들이 최근 골프장을 인수한 한울INC를 대상으로  소송제기한 체육시설업변경등록처분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전주지법은 웅포관광개발에서 한울INC로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회원들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가 제대로 이행되지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의 선고시까지 효력 정지를 결정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전북도는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증 교부의 효력이 상실됨과 36홀 중 대중제 코스인 베어코스 18홀에 대한 영업을 즉시 중지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지난달 29일 한울INC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한울INC 측은 법원의 명령과 행정의 권고를 따르지 않고 배짱 영업으로 일관하고 있다.

실제 지난 1일 전북도 공무원이 웅포골프장을 방문해 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을 확인한 뒤 영업중지를 권고했지만 골프장측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영업을 이어갔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한 지난 4일에도 한울INC 측에 공문을 발송하며 영업을 중단할 것을 재차 통보했지만 이 조치 역시 무시했다.

이 처럼 골프장측이 사법·행정기관의 제재를 무시하고 배짱영업을 버젓이 일삼는 데는 이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행정 규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높다.

행정의 철저한 지도단속과 함께 사법기관의 엄중한 처분이 절실한 대목이다.

전북도는 업체가 골프장 영업을 계속할 경우 권고 공문을 몇 차례 더 발송하고 변화가 없을 경우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는 판단을 내려 한울INC에 공문을 발송하고 현지 실사를 다녀왔지만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을 지켜본 후 고발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울INC측은 “영업활동을 제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 내려졌다고 해도 예약자가 5000명이 넘는 상황에서 갑자기 영업을 중지 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법원이 단한번의 소명기회없이 영업을 정지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법원의 판단에 맞대응 하겠다”는 입장이다.

 

소통뉴스 정명열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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