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오는 9월1일부터 시내 상가 가로변 및 시가지 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점심시간 유예 시간을 당초 1시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한다.
이에 시민들은 앞으로 12시~오후2시까지 인북로, 남북로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주·정차를 할 수 있다. 이번 단속 유예시간 연장으로 지역 상권 이용객들의 편익이 증대돼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주·정차 유예시간 연장으로 인해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는 곳에 대해서는 단속요원을 즉시 출동시켜 교통 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서민생활안정과 시민편의를 위해 단속시간 유예시간을 연장하게 됐다”며 “시민들은 원활한 교통흐름 및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10m)이내, 보도, 버스정류장(10m이내),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코너(5m) 등에서 주차질서를 준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